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10월 3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완료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9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출나게 2022년은 2026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5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울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1개월 이내 강아지 옷 도매 - 도기스타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